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이 제기한 보안규정은 재정정보원에서 자체 생산·보관 중인 파일을 대상으로, OLAP 상 자료는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10월 29일 심재철 의원실 보도자료 <재정정보원, 비인가자료 비밀등급 자동표시 규정 있어>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재정정보원의 보안규정 제25조*와 보안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의원실의 취득한 자료는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 비인가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다
재정정보원이 준수해야할 규정과 규칙을 문서상으로만 만들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 (보안규정 25조) 컴퓨터파일 형태로 취급되는 주요 정보의 경우 비인가자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형태로 취급·보관해야 한다.
** (보안규칙 19조)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처 입장]
심의원실이 제기한 재정정보원 보안규정 및 규칙은,
재정정보원에서 자체 생산·보관 중인 컴퓨터 파일을 대상으로 보안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OLAP 상 자료*는 적용대상이 아님
* 정부 각 부처에서 생산하여 dBrain 내에서 보관 중인 예결산 및 집행 관련 자료
아울러, 재정정보원은 보안이 필요한 자체문서에 보안등급 표시(ⅠⅠ·Ⅱ·Ⅲ급) 등 보안 규정을 충실히 이행 중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02-6908-8721), 재정정보원 디브레인운영본부(02-6908-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