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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규정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

2019.01.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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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복권수익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원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전체 복권수익금(총 2조 1857억원)의 89.9%인 1조 9658억원을 서민주거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엄격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엿습니다.

1월 24일 한국일보 <복권기금 2조 돌파…‘정말 나눔에 쓰일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매년 복권수익금의 35%가 자동배분되는 법정배분사업 중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의 사업이 소외계층 지원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복권수익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원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ㅇ 복권수익금의 65%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액 저소득·소외계층 등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

ㅇ 복권수익금의 35%는 동법 제23조제2항의 용도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법정배분사업에 사용

 * ’04년 복권통합 이전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 등 10개 기금·기관

□ ’19년 기준 전체 복권수익금(총 21,857억원)의 89.9%인 19,658억원은 서민주거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엄격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원 강화중

 *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사업(총 19,658억원): 서민주거안정지원(5,927), 소외계층지원(10,926), 문화소외계층지원(1,055), 서민금융지원(1,750) 등
 ** 법정배분사업으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시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문의: 복권위원회 기금사업과(044-215-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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