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학교 입학허가는 그 외국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반드시 유학(D-2)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난민신청자는 그의 체류기간 내에서 대학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외국인 유학생과 같이 유학을 위한 체류기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4년 전 파키스탄 국내 정치적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 여성이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학에 합격했지만 체류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학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였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신청자’에게는 유학생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설명]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학교 입학허가는 그 외국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반드시 유학(D-2)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는 남용적인 난민 신청자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유학 등 장기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 중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는 그의 체류기간 내에서 대학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외국인 유학생과 같이 유학을 위한 체류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