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운행제한 뿐만 아니라 사업장·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핵심 배출원(사업장, 석탄발전소, 선박, 건설기계 등)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68%인 제조업, 건설현장, 선박·건설기계는 놔둔채 국내 배출의 9%에 불과한 차량 운행제한 대책에 집중
[국무조정실·환경부 입장]
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시 차량운행 제한 뿐만 아니라 제조업 공장을 비롯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기시행하고 있음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 (예시) 시멘트제조업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의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약품투입량 증대
(공사장)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날림먼지 방지 등
* (예시) 관급공사 공사시간 단축(공사시간 06∼16시→ 10∼16시로 조정)
(화력발전) 화력발전소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정격용량 대비)
또한, 자동차 뿐만아니라 핵심 배출원인 사업장, 석탄발전소, 선박, 건설기계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상시 감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시멘트, 제철, 석유정제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19.1월 시행), 수도권 소재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18.1월) 등
(석탄발전) 노후 발전소 조기폐지('19.1월 현재 4기), 공정률 낮은 발전소 LNG 발전으로 전환(2기), 배출허용기준 강화('19.1월 시행)
(선박·항만)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19년까지 부산4·인천4·광양2), 선박 연료 황 함량 기준 3.5%→0.5%로 강화('20년 시행 예정)
* 기존 벙커유 발전기 대신 육상전력을 공급하여 정박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건설기계)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공해장치(DPF) 부착 지원('19년 207억원), EU 최신 배출기준(Stage V) 도입 추진*('19.12월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입자상물질(PM) 기준 2배 강화(0.03→0.015g/kWh), 초대형 건설기계(출력 560kW 초과) 미세먼지 기준 신설(0.045g/kWh) 등
향후에도 선박·항만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차량 운행제한의 저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시 뿐만아니라 상시 차량 운행제한 확대도 추진해나가겠음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기획단/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TF 044-200-2654/201-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