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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익월 지급방식…원활히 집행 중

2019.02.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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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월 해당 사업장 지원대상자의 정상적 근로여부 및 근로일수 등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금액을 결정해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실제 올해 안정자금 지급은 2월부터 이뤄져, 2월 한 달간 지원금 2048억원(전체 예산의 7.27%)은 원활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고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돼 올해 1~2월 신규로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7일 문화일보 <2조 8188억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7% 그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난해 불용 예산 수천억 원을 남긴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올해 들어서도 다른 일자리 관련 사업과 견줘 상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써야 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년 연속 불용 예산 잔존이란 기록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금액은 2048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 책정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 8188억 원의 집행률은 7.27%에 그쳤다.

반면,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올해 예산은 22조9000억 원, 1월말 기준 집행금액은 3조 3131억원으로 14.7%의 집행률을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정부의 중앙 재정 집행률과 비교해도 낮다.

[노동부 설명]

□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월 해당 사업장 지원대상자의 정상적 근로여부 및 근로일수 등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임

* (예) 1월에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 2월에 지원금을 지급

○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2월 집행률은 8.3%를 넘길 수 없으며,

- 실제 올해 안정자금 지급은 2월부터 이루어져, 2월 한 달간 지원금 2,048억 원(전체 예산의 7.27%)은 원활하게 집행된 것임

○ 따라서, 현재 집행률을 고려할 때 ’18년과 달리 ’19년 예산 불용액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년 연속 예산 잔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고,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되어

○ 올해 1~2월 간 신규로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섰음

* 2.27 현재, 신청인원 418,785명(사업장 124,235개소) 

** ’18년부터 계속 지원을 받는 노동자 144만 명(사업장 55만 개소)은 별도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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