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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스페인 CC평가기관 ‘에포체&에스프리’(E&E) 대표는 화웨이가 5G 기지국 장비에 대해 CC인증을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 다른 5G 기지국 제조사들은 CC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발언
※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 (CC, Common Criteria)
ㅇ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이통사들은 전문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로 5G망을 구축 중이라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ㅇ 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인 ‘에포체&에스프리’(E&E, 2006년 설립)를 통해 진행 중인 화웨이의 CC인증은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보안수준에 대해 평가* 하는 것으로
- 특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 ST(Security Target)방식의 CC인증 : 제조사가 스스로 보안수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평가받는 방식 (예: 스마트TV 등 비(非)보안장비 등에 주로 사용)
** PP(Protection Profile)방식의 CC인증 : 일반적 CC평가방식으로 국가·단체 등 IT제품 수요자가 보안요구수준을 정하면, 이에 따라 평가받는 방식 (예: 정부기관에 납품되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활용)
ㅇ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은 민간이통사의 통신장비에 보안인증을 요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 민간이통사가 자체 보안검증을 거쳐 통신장비를 도입하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 정부는 5G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통사가 철저한 보안검증을 거쳐 5G 장비를 도입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
- ‘18.10월부터 보안전문가와 이통사가 참여하는 “5G보안 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3GPP 등 국내외 통신장비 보안기준 등을 종합하여 높은 수준으로 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보안기준을 마련
- 이를 토대로 이통사는 도입되는 모든 5G 기지국 장비(삼성·노키아·에릭슨·화웨이)에 대해 자체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 “5G보안 기술자문협의회”는 이통사의 자체 보안검증 결과에 대한 면밀한 기술자문 등을 통해 철저한 보안검증이 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장비 자체의 보안성만 검증하는 CC보다 보안검증 범위를 넓혀 장비 자체의 보안성뿐만 아니라 장비 운영 시의 보안성도 함께 검증 중
ㅇ 정부는 향후 5G망 구축단계에 따라 추가적 보안강화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5G망 보안을 관리할 계획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2-2110-29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는 민간이통사의 통신장비에 보안인증을 요구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고, 민간이통사가 자체 보안검증을 거쳐 통신장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5G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통사가 철저한 보안검증을 거쳐 5G 장비를 도입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스페인 CC평가기관 ‘에포체&에스프리’(E&E) 대표는 화웨이가 5G 기지국 장비에 대해 CC인증을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 다른 5G 기지국 제조사들은 CC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발언
※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 (CC, Common Criteria)
ㅇ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이통사들은 전문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로 5G망을 구축 중이라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ㅇ 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인 ‘에포체&에스프리’(E&E, 2006년 설립)를 통해 진행 중인 화웨이의 CC인증은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보안수준에 대해 평가* 하는 것으로
- 특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 ST(Security Target)방식의 CC인증 : 제조사가 스스로 보안수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평가받는 방식 (예: 스마트TV 등 비(非)보안장비 등에 주로 사용)
** PP(Protection Profile)방식의 CC인증 : 일반적 CC평가방식으로 국가·단체 등 IT제품 수요자가 보안요구수준을 정하면, 이에 따라 평가받는 방식 (예: 정부기관에 납품되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활용)
ㅇ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은 민간이통사의 통신장비에 보안인증을 요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 민간이통사가 자체 보안검증을 거쳐 통신장비를 도입하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 정부는 5G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통사가 철저한 보안검증을 거쳐 5G 장비를 도입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
- ‘18.10월부터 보안전문가와 이통사가 참여하는 “5G보안 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3GPP 등 국내외 통신장비 보안기준 등을 종합하여 높은 수준으로 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보안기준을 마련
- 이를 토대로 이통사는 도입되는 모든 5G 기지국 장비(삼성·노키아·에릭슨·화웨이)에 대해 자체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 “5G보안 기술자문협의회”는 이통사의 자체 보안검증 결과에 대한 면밀한 기술자문 등을 통해 철저한 보안검증이 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장비 자체의 보안성만 검증하는 CC보다 보안검증 범위를 넓혀 장비 자체의 보안성뿐만 아니라 장비 운영 시의 보안성도 함께 검증 중
ㅇ 정부는 향후 5G망 구축단계에 따라 추가적 보안강화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5G망 보안을 관리할 계획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2-2110-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