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도입 협의 중…구체내용 미정

2019.03.04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 도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파이낸셜뉴스 <회생정리계획 자료요구권 조율 안된채… 금산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관련 자료요구권에 대한 역할 배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자료요구권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자체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 설명]

현재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 도입 방안을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나,

입법계획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