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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관련 ‘집중위험’ 반영 여부 미정

2019.03.0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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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을 위한 자본규제 방식과 관련, ‘집중위험’의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며 “이는 향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정해질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5일 머니투데이 <통합감독법, ‘삼성전자 집중위험’ 사실상 빠진다>애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금융그룹의 자본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서 논란이 된 ‘집중위험’이 사실상 빠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논란이 큰 사안은 일부 제외하더라도 법 통과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설명]

금융그룹감독을 위한 자본규제 방식과 관련하여 ‘집중위험’의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향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 02-210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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