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본인의 신고 등이 없으면 즉시 국적상실 처리가 어렵다”며 “2018년에 상실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국적상실자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상실처리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6.1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이미 몇 년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국적상실 처리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사에서는 내국인 출국은 크게 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은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했으나, 사실은 전년대비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이 국민 출국자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18년도에 한국국적 상실 처리현황은 2만 6,608건으로 ’17년도 1만9,364건 대비 37.4% 증가
[법무부 설명]
□ ’18년도에 한국국적 상실 처리현황은 2만6,608건으로 ’17년도 1만9,364건 대비 37.4% 증가한 것은 맞으나 이는 국적상실자 통계가 아니라 국적상실 처리 현황 통계이며, 그 원인분석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 (참고) 통계월보에도 증가원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18. 11. 26.(월) “2018년 국적 포기자 급증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국적상실자 증가 관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령상 외국 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국적법 제15조)하나, 본인의 신고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이 없으면 즉시성 있게 상실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2018년도 상실처리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연도에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8년도에 상실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18년도에 해외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 난 것이 아니라, 그 몇 년 이전에(일반적으로 5년 이전) 이민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 ’18. 6. 1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국적상실 처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 ’18년 4~6월 국적상실 처리 건수는 10,802건으로 ’17년 동기간 대비(4,138건) 161% 이상 증가
- 국적상실자의 주요 거주국인 미국, 캐나다 등* 대다수의 경우 시민권(국적)을 취득하려면 이민을 가서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출범이후 국내경기나 경제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18년 국적상실 처리 총 26,608건 중 미국 13,754건(51.6%)., 캐나다 3,342건(12.5%)
※ 외국의 국적 취득 요건
- 미국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5년 중 30개월 실제 거주)
- 캐나다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5년 중 3년 이상 실제 거주)
□ 출입국자 통계 관련
○ 위 기사에서는 내국인 출국은 크게 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은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부정확합니다.
○ ‘14년~‘17년 까지 국민의 출국자는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한 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편, 외국인 입국자는 2016년 17,418,30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은 사드문제로 중국인 입국자가 8,268,262명에서 4,393,936명으로 46.9%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2.1% 감소(13,569,509명) 하였습니다.
○ 2018년 외국인 입국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사드문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진 않았으나 전년대비 14.5%(638,970명) 증가하였고, 2위인 일본이 27.3%(638,856명), 3위인 타이완이 19.7%(188,379명)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15.2%)이 국민 출국자 증가율(8.1%)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는 이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02-2110-41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02-211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