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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 연기 여부 결정 안돼

2019.03.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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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 연기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중앙일보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 미룬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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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해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부 설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 연기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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