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내일공제, 임금상한액 설정…고소득자 지원배제

2019.04.0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액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조선일보 <청년 일자리 늘린다며…변호사에게도 3000만원 뿌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년내일공제, 임금상한액 설정…고소득자 지원배제

  • fact_01 하단내용 참조
  • fact_02 하단내용 참조
  • fact_03 하단내용 참조
  • fact_04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 中企 박봉 취업 돕는 ‘청년공제’
   전문직 업종에 작년 160억 지급
   300인 이상 중견 사업장도 지급
   정작 영세업체는 기존 직원과의 임금역전 우려해 외면하기도 (후략)

[설명 내용]

ㅇ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이며,
 - 취업촉진, 장기근속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등

 ㅇ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액을 설정한 바 있음(`19년~)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임금 상승 여지 등을 고려하여 설정

 ㅇ또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음(`18.6월~)
  *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15~34세)이 가입 가능, 5년 만근시 3,000만원 적립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