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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침해 내용 없어

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침해 내용 없어

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침해 내용 없어

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침해 내용 없어

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침해 내용 없어

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침해 내용 없어

[보도 내용]
① 화관법 개정으로 인해 화학물질의 분량, 농도 등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② 내년 1월 시행되는 화관법 시행규칙으로 안전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증가되고, 유출 사고 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됨
③ 강화된 방류벽·이격거리 기준이 현장부지에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정기 안전진단 시 배관검사 등으로 생산라인을 모두 멈출 우려
④ 화관법 제42조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물음표임
⑤ 화관법 개정안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의 분량, 농도 등을 제공·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음
국내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되고, 유통과정에서 제 3자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확인신고 시 국외 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필요 시 정보보호 요청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②에 대하여>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 유출 사고 시 과징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관법 시행규칙은 이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음
기존 취급 시설의 경우, 업체가 강화된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
<③에 대하여>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확보 등 물리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동등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심사하여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기 도입·운영하고 있음(2018.1~)
또한 정기 안전진단은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검사로, 시설을 중단하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배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검사는 △일부 배관(설계압력 0.2Mpa 이상 배관의 2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며, △통상 청소·보수나 장비 교체 등 운휴기간을 활용하여 실시 중임
※ 2015~2018년 전체 화학사고의 16%가 배관·밸브 결함에서 발생(56건)하였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우 불산·염소·포스핀 등 맹독성 가스를 사용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④에 대하여>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는 화학사고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정보임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영향범위 내 주민들에게 취급 물질의 위험성, 대응정보, 대피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여, 유사시 신속한 사고대응 및 환경·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
※ (미국) 1986년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을 제정하여 매년 지역비상대응계획(ERP)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⑤에 대하여>
화관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였음
환경부는 2018년 5월, 11월 두 차례 입법예고를 통해 화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공청회·업종별 간담회(5회)를 거쳐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문의: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40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의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는 점, 내년 1월 시행되는 화관법 시행규칙으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는 점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침해 내용 없어
[보도 내용]
① 화관법 개정으로 인해 화학물질의 분량, 농도 등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② 내년 1월 시행되는 화관법 시행규칙으로 안전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증가되고, 유출 사고 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됨
③ 강화된 방류벽·이격거리 기준이 현장부지에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정기 안전진단 시 배관검사 등으로 생산라인을 모두 멈출 우려
④ 화관법 제42조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물음표임
⑤ 화관법 개정안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는 화학물질의 분량, 농도 등을 제공·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음
국내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되고, 유통과정에서 제 3자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확인신고 시 국외 제조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필요 시 정보보호 요청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②에 대하여>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 유출 사고 시 과징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관법 시행규칙은 이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음
기존 취급 시설의 경우, 업체가 강화된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
<③에 대하여>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확보 등 물리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동등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심사하여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기 도입·운영하고 있음(2018.1~)
또한 정기 안전진단은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검사로, 시설을 중단하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배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검사는 △일부 배관(설계압력 0.2Mpa 이상 배관의 2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며, △통상 청소·보수나 장비 교체 등 운휴기간을 활용하여 실시 중임
※ 2015~2018년 전체 화학사고의 16%가 배관·밸브 결함에서 발생(56건)하였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우 불산·염소·포스핀 등 맹독성 가스를 사용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④에 대하여>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는 화학사고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정보임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영향범위 내 주민들에게 취급 물질의 위험성, 대응정보, 대피방법 등을 미리 고지하여, 유사시 신속한 사고대응 및 환경·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
※ (미국) 1986년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을 제정하여 매년 지역비상대응계획(ERP)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⑤에 대하여>
화관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였음
환경부는 2018년 5월, 11월 두 차례 입법예고를 통해 화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공청회·업종별 간담회(5회)를 거쳐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문의: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