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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입법취지 감안해 대주주 승인 신청 검토 진행 중

2019.04.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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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돼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조선일보 <카카오·KT ‘인터넷은행 대주주’, 공정거래법에 막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두고 금융혁신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벽에 막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를 피해갈 기업은 많지 않을 것

[금융위 설명]

□'19.1.17일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ㅇ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은 국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되었으며,

ㅇ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ㅇ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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