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사건, TF 결과에 따라 처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 TF 결과에 따라 처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 TF 결과에 따라 처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 TF 결과에 따라 처리

[기사 내용]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보고시 입 다물라고 명령하였다”는 취지의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를 보도
[공정위 설명]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및 신세계·카카오 공시의무이행 위반 조치 관련,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해당 사건은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다만 처리방향 및 조치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고 시 ‘입 다물라’고 명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ㅇ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로 하여금 검토(2017년 9~12월)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조사 및 심의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사건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일시적·잠정적 직무정지 조치는 그의 소속 직원 대다수의 갑질신고(2018년 9월~10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조치는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ㅇ 따라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이 주장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등 관련 공익신고 등은 2019년 3월말에 권익위에 신청한 것으로 갑질신고에 따른 조치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53)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고 시 ‘입 다물라’고 명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 검토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조치는 지난해 9월 그의 소속 직원 대다수의 갑질신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보고시 입 다물라고 명령하였다”는 취지의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를 보도
[공정위 설명]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및 신세계·카카오 공시의무이행 위반 조치 관련, 공정위가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해당 사건은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다만 처리방향 및 조치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고 시 ‘입 다물라’고 명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ㅇ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로 하여금 검토(2017년 9~12월)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조사 및 심의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사건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일시적·잠정적 직무정지 조치는 그의 소속 직원 대다수의 갑질신고(2018년 9월~10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조치는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ㅇ 따라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이 주장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등 관련 공익신고 등은 2019년 3월말에 권익위에 신청한 것으로 갑질신고에 따른 조치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