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이 증가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종전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됨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2018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이 전년대비 599.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정규직 확대 정책과도 거리”가 있다
[기획재정부 설명]
공공기관의 ‘18년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이 증가한 것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년)」에 따라,
종전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인력(청소, 경비 등)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됨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로서 정규직으로 분류됨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등에 있어 차별 금지(「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월)」에 관련 내용 포함)
문의: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044-215-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