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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증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채용 결과

2019.04.0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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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이 증가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종전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됨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파이낸셜뉴스 <고용쇼크 부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7배 급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018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이 전년대비 599.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정규직 확대 정책과도 거리”가 있다

[기획재정부 설명]

공공기관의 ‘18년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이 증가한 것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년)」에 따라,

종전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인력(청소, 경비 등)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됨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로서 정규직으로 분류됨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등에 있어 차별 금지(「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월)」에 관련 내용 포함)

문의: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044-215-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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