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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예방 협조

2019.04.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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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잔반돼지 농가의 열처리 급여 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총력예방을 위해 농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반돼지 사육 금지에 따른 농식품부와 양돈농가의 요청을 일부 수용,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29일 한국경제 <‘치사율 100%’ 돼지열병 주범은 잔반돼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환경부는 ’잔반돼지 사육 전면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잔반돼지 농가(267호)에 대해 열처리 급여(80℃ 30분) 이행 등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2회)을 실시하는 등 총력예방을 위해 농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스스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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