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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설치기준 개정 전이라도 신규발주 지원

2019.05.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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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설치기준 개정 전이라도 절차적 지원으로 신규발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일 국민일보 <ESS 화재 원인 다음 달 발표…‘수주 공백’ 업계 흔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ESS 업계는 정부가 다음달 설치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연말에나 신규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정부는 해외기준 등을 감안하여 ESS 설치기준(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것임

이와 병행해서, ESS 설치기준 개정 前이라도 사고조사 발표 직후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용전검사 기준*에 반영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사용전검사 기준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을 정할 수 있음

ESS 설치기준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신규발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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