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사에 인용된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OECD 발표 자료도 아니다”며 “이 자료로 국가간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 비교시 이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정 노동비용까지 비교한다면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 전체적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연구원은 …(중략)…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대비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8350원)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치솟아 1위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OECD 발표 자료도 아님
○ 해당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각 국 1인당 GNI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단위(시급·일환산·월환산) 차이, 최저임금 적용년도(‘19년)와 1인당 GNI 산출년도(’17년)의 차이 등으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임
- 최저임금 외에 법정 수당 등을 포함한 법정 노동비용까지 비교한다면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 전체적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주휴수당만 포함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