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조세 정책은 매년 정책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회심의 등을 거쳐 수립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간이과세 제도는 정책 목적을 위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시성 있게 운용되도록 지속 개선해 왔으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는 이미 2014년에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현실과 동떨어진 철지난 규제임에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
① 연 1회 세금신고 자영업 간이과세, 업계 “매출 기준 8,000만원 상향을”
② 중소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 한정 논란
③ 연 2,800만명 출국 해외여행 시대에 정부는 부유층 면세한도 증액 안돼
[기재부 설명]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아니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ㅇ 조세 정책은 매년 정책상황,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계 의견수렴, 국회심의 등을 거쳐 수립되고 있습니다.
① (간이과세 제도) 기장능력 부족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제가 아니며,
-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과표양성화 등 정책 목적을 위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1년 도입 이후 수 차례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적시성 있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습니다.
* (‘14년) 대상을 청년에서 60세 이상자, 장애인으로 확대(’16년) 대상자에 경력단절여성 추가(‘18년) 청년 감면율 확대(70%→90%)
③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해외 여행객에만 면세 특례를 주는 제도로서 지난 ‘14.9월 이미 상향조정(400→600달러)한 바 있으며,
- 향후 조정은 물가·국민소득 변화, 일반국민의 여행행태, 경제적 효과, 해외사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