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실행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기관 등에 압력성 부탁을 넣은 적이 없으며 경제성 분석시 용수공급 대책 비용은 지하수 영향조사에 따른 장애우려 지역(하천에서 500m 범위)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보 수문점검은 금강 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하반기에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압력성 부탁을 넣음
② 정부는 경제성 평가에서 지하수 영향 범위를 500m 이내로 국한해 의도적으로 비용 규모를 축소함. 올 2월 경제성 평가가 사실상 엉터리 평가임
③ 수자원공사는 장기간 수문개방을 유지한 세종보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수문을 다시 닫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수문개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④ 언제든 보를 철거할 것처럼 기세 좋게 밀어 붙이더니, 요즘은 보 철거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① 환경부는 용역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압력성 부탁을 넣은 적이 없음
다만, 동 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애로점 등을 듣기위해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을 하였으며,
이러한 의견 및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적합한 시기에 용역을 재추진 할 계획임
② 경제성 분석시 용수공급 대책비용은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에 따른 장애우려 지역을 근거로 추정하였음
수리학적 이론 및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서도 보에 의한 지하수 함양효과를 하천으로부터 500m 범위로 제시한 바 있음
영향범위 내 모든 관정을 재시공하는 것은 오히려 과다추정의 우려가 있음
③ 세종보 수문 정기점검은 매년 홍수기 전·후 시행하여 수문 오작동(수문기립 등)에 따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금년 점검은 보 수문이 완전개방 된 상태로 홍수조절시 오작동에 우려가 없다는 점과 보 처리방안 확정 전까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금년 하반기로 연기하는 계획을 “금강 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서 심의·의결(2019.4월) 하였음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④ 지난 2월 22일,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가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시, 지역의 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추진하고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로 하였음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국민들께 밝혔음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