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나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고양선과 3호선 연장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
[기획재정부 입장]
공공주택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나,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이후 사업내용, 재원부담 주체, 공공주택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공운법 §40③, 시행령 §25조의3)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044-215-563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