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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호범위, 대학 현장실습생까지 확대

2019.05.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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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현장실습생까지 확대했다”며 “그러나 업무종사가 없는 단순견학과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등은 학습 성격이 강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현장실습 등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며 “기사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학과들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서울경제 <열정페이에 산재 적용 안돼… ‘을’ 전락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재보험 보호범위, 대학 현장실습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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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최근까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에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 공문에 따르면 보육·간호·사회복지 등 자격 취득 관련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1월 교육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선회해 자격취득 현장실습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ㅇ 공학한림원 관계자는 “건축학과처럼 대학에서 졸업 전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학과들도 현재 규정상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설명]

□ 학제 및 취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 확대·보편화된 점을 감안하여 ‘18. 9. 11.부터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현장실습생까지 확대*하였음

* ‘98년부터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기 적용

ㅇ 그러나, 사회복지실습, 보육실습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노무제공의 성격’ 보다는 ‘학습 성격’이 강하여, 이들에게까지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산재보험법 규정의 해석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에 따라

ㅇ 업무종사가 없는 단순견학,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등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또한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현장실습은 모두 산재보험 적용되고, 건축학과 현장실습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현장실습이므로

ㅇ “건축학과처럼 대학에서 졸업 전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학과들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18년 고시개정은 현행 법령하에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학생연구원 등 실습생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률개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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