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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권익보호·연구활동 보장 차원

2019.05.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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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은 학업·연수과정에서 학생들의 권익보호 강화와 자율적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근로계약 체결은 고용률 등의 지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매일경제 <“부당계약에 묶인 학생연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학생연구원이 주60시간 일해도 35시간만 인정하는 등 근무시간 관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근로계약 때문에 일과 시간 중 근로와 무관한 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책임자에게 보고·조율 의무 발생

②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 일과시간 외 시간에서 사고 발생 시 산재 적용이 불가하여 근로계약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

③ 임금 실수령액 감소,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발생, 장학금 등 혜택 축소 등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감소

④ 고용지표 향상을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강행

⑤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연구를 축소 또는 학생 수를 줄이는 상황으로  연구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① 근로조건과 내용 관련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학생들의 근로(연구과제 참여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학업시간도 보장함으로써 학생연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여 추진 중임

 ㅇ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의 추진을 위하여 학생들과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출연연 ‘17.7월, UST ‘18.12월)하고 시행함

  - 또한,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인턴 등을 포함한 출연(연) 연수직 도입방안을 수립(‘19.2월)하여 금년부터 적용 중임

 ㅇ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UST의 경우 최소 학습시간 12시간 이상 보장)에서 각 연구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였음

  - 수업, 수강 등을 위한 학업시간을 보장하도록 학생-책임자가 자율로 설정하여 근로계약 내용에 명시하도록 하였음

 ㅇ 기존에도 학생연구원의 근로 관련 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해오고 있었음

   - 근로계약을 통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학생연구원의 근로·학업 등을 관리하여 책임자로서의 역할 및 의무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ㅇ 60시간 근로 등 기사에 언급된 사례들은 심층조사하여 위반 사례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생연구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음

   -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주52시간, 연구개발업종 ‘19.7.1. 시행) 관련하여, 학생연구원들의 근로여건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음

② 산재보험 내용 관련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기존 상해보험과 함께 산재도 적용 가능하며, 일과시간 이후에도 보장 가능, 4대 보험의 추가 혜택 등 수혜 가능

 ㅇ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은 개인부담금 없이 기관부담금만 있으며, 산재보험은 상해보험에 비하여 보장 범위가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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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포함),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가능하므로, 일과시간 외 활동에 대하여 산재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보험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 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본인 외 부양가족 수혜 가능),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근로계약 체결 후 수입 관련

4대보험 개인부담금 때문에 실수령 인건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장학금 수혜 등에 불이익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ㅇ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후 실수령 인건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4대 보험료, 수당 등을 추가로 계상하도록 조치하였음(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 ‘17.7월)

   - 다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2019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준 이상의 소득(‘19년 기준 연 종합소득 2,080만원 이상) 발생 시 대출상환 의무가 생기게되어* 상환금액 규모만큼 실수령액 감소는 가능함

   * 전일 근무(참여율 100%) 가정했을 때, 석사과정 학생 연구원 1년 근무 시 연 2,16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학생인건비 하한선 180만원 적용)

(참고) 기사에서 소개된 A 연구원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을 추산해보면 약 4,200만원 수준의 연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통상 박사과정 학생연구원의 경우 연 3,000만원 수준(월 2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

 ㅇ 장학금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조건 개정(‘18년)하여 학연협동과정생이 장학금 수혜와 함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

 ㅇ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글로벌박사펠로십 장학금 수혜 UST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은 아직 유예 중에 있음

   ※ 지원 내용: 연 3천만원(연구활동비 등 2천만원 + 등록금 1천만원 이내) × 3∼5년지원(신청) 자격: 전일제 대학원생(4대보험 미가입자)

④ 고용지표 관련

근로계약 체결은 고용률 등의 지표와 무관함

 ㅇ 고용률 조사 시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학생연구원은 통계조사 시 취업자로 포함되고 있음

    ※ (취업기준) ILO국제기준에 따르면 수입을 목적으로 주1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자로 인정, (조사방식) 표본조사구(1,737개)내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3만 5천가구)

   - 따라서, 고용지표 향상을 위해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을 도입하여 ‘19.1~4월까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청년(15세~29세) 고용*이 증가(17,000명)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청년(15세~29세): (‘18년) 224.1천명, (‘19년) 241.6천명

⑤ 연구현장 의견 관련

 출연(연) 연구활동 참여를 통한 역량 향상과 학업 취득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함

 ㅇ ‘학생’ 연구원은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학습이 주된 업무이며, 출연(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책임자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는 ‘근로’ 성격도 함께 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해야함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학업·근로 공간에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출연(연)의 당연한 의무임

 ㅇ 증가추세인 학생연구원*을 출연(연)의 연구인력으로서 활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인력육성 측면에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11년 2,688명 → ‘13년 3,034명 → ‘15년 3,843명 → ‘17년 3,495명 → ‘19년 현재 3,512명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02-2110-2492), 미래인재양성과(02-211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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