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습식사료화시설에 지난 2002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로 돼지사료를 생산하면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공공처리시설 설립 및 운영비의 약 30%로 지급되며, 2015년 기준 총 1,886억원의 국고가 지급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에 2020년도에 52억원, 2021년도에 24억원 등의 추가 예산을 계획한 상태임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습식사료화시설에 2002년부터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습식사료화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환경부는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등 공공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하고(운영비 제외) 있으며, 2015년도에 총 1,297억원의 국고가 지급되었음
※ 최근 6년간(14∼19) 국고보조금 : 바이오가스화(94%), 퇴비화(3.3%), 건식비료화(2.7%)
○ 또한, 2020년도에는 8개 시설에 약 44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이며, 2021년도는 국고지원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신규사업(3개소) 13억원, 계속사업(5개소) 31억원
문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