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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 위한 법 개정, 입장 변함없다

2019.05.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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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상충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매일경제 <ILO 핵심협약이 뭐기에>에 대한 설명입니다

ILO 협약 비준 위한 법 개정, 입장 변함없다

  • fact_001 하단내용 참조
  • fact_002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결국 정부는 ‘선입법 후비준’이라는 기존 방침을 바꿔 비준 절차에 우선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설명]

□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게 되어 현장에서 법 해석·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ㅇ 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 절차적으로도 헌법에 따르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협약 포함)”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하고,

ㅇ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ㅇ 경사노위 공익위원안(4.15.) 포함, 노사 등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방식·내용 등 결정·추진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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