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심사와 관련해 “이집트인 아보지드는 난민인정 회부심사에서 진위여부가 확인된 후 즉시 회부 결정해 입국 허가했고, 인천공항청에서 공항 대기 기간 중 강제송환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송환과정에서 인천공항청 담당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관련 부서는 가스분사총 및 곤봉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2014년부터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설명]
□ “한국은 아보지드를 받아주지 않았다” 관련
○ 난민인정 회부심사 시 박해 입증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된 적은 있으나, 진위여부가 확인 된 후 즉시 회부 결정하여 입국허가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공항청)에서 공항 대기 기간 중 강제송환을 시도한 사실은 없습니다.
□ “송환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가스분사총에 맞아” 등 관련
○ 송환과정에서 인천공항청 담당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입국불허 외국인의 송환집행 시 일반 출국승객과 동일한 동선을 이용하여 탑승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행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공항청 관련업무 담당 부서는 가스분사총 및 곤봉 등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음에도 난민들은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 관련
○ 인천공항청은 ‘14. 4. 25.부터 공항만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74회 193명이 변호인과 접견을 하였으며,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있는 앙골라 가족도 총 10회에 걸쳐 변호인과 접견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과(02-2110-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