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제안규정 개정 내용, 아직 내부검토도 안 이뤄져

2019.07.04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보도된 ‘국민제안규정’ 개정 내용은 개정 초안이 실수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 공개된 사항으로 현재 삭제되었다”며 “이 내용은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 중인 초안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내부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4일 뉴시스 <국회·법원·헌재·선관위도 ‘국민제안’ 받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는 「국민제안규정」개정 추진 중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도 국민제안을 접수·처리

- 외국인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대상 확대

- 제안의 반려규정 삭제, 민원전환 시 사전 알림, 반복적으로 동일한 제안 제출 시 종결 처리

- 국민제안 재심사, 자체우수제안 선정 시 국민 절반이상이 참여하도록 심사단 구성

- 채택제안에 대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 특별승급 등

[행안부 설명]

○ 해당 보도 내용은 담당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의 「국민제안규정」 개정 초안이 실수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 공개된 사항으로,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법령편집기*를 이용하여 개정 초안 작성 중인  내용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국회·정부 입법현황 게시판에 공개된 것임

* 공무원의 입법지원을 위해 개발된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

- 이 내용은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 중인 초안 수준에 불과한 사항으로 아직 내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현재 삭제되었음

문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044-205-243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