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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병해충 유입 방지 ‘빈 컨테이너’ 검역관리 강화

2019.07.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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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이후 외래병해충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적재된 일반 수입컨테이너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컨테이너 취급자 등이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식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1일부터 개선·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 9일 국제신문 <검역 사각 ‘빈 컨테이너’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 한국일보 <“빈 컨테이너 통해 외래 생물 무방비 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검역 사각 ‘빈 컨테이너’ 외래병해충 유입 우려

세척하지 않은 공(空)컨테이너가 반출되면서 외래병해충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래병해충 검역은 식물에 한정돼 있음

외래병해충이 항만 야드에서 발견되면 소독 및 폐기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7년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이후 외래병해충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적재된 일반 수입컨테이너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빈 컨테이너’를 비롯한 모든 수입컨테이너에 대한 개장검사는 인력부족, 통관지연 등 어려움을 감안, 컨테이너 취급업무 종사자 등이 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식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19.7.1.)하고 있습니다.
 * 부과 금액 :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250만원, (3회) 400만원
 
또한, 붉은불개미가 발생하는 고위험 국가에서 반입되는 일반컨테이너(빈컨테이너 포함)의 외관·적재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19.3월~)과 중국발 일반컨테이너(공산품) 대상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18.12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8.9월 식물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미가공 석재(石材)’를 병해충전염우려물품*에 추가 지정하여 검역을 실시(‘18.11월~)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목재가구, 폐지 및 철도침목 + 미가공 석재(‘18.11.21, 검역본부 고시 개정)

한편, “외래병해충이 항만 야드에서 발견되면 소독 및 폐기 비용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항만 야드에서 발견된 외래병해충이 붉은불개미 등 방제대상병해충으로 확인될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방제 명령과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및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창고업자, 운송업자, 컨테이너 취급업무 종사자 등이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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