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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정해진 절차·통상적인 기간에 등록 처리

2019.08.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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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정해진 절차와 통상적인 기간에 따라 친환경차 등록을 처리했다”며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을 가속화하고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조선비즈<쏘나타 하이브리드, 정부 ‘친환경차 인정’ 지연에 한 달 늦게 출고 시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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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기준 충족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출고가 지연되었음

□ 현대자동차는 쏘나타 출시에 앞서, 친환경차 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산업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한 달이 지나서야 관보 게재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정해진 절차와 통상적인 기간에 따라 친환경차 등록을 처리하였음

□ 산업부는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을 가속화하고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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