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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로 변경 요청한바 없어

2019.08.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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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추석 연휴 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8일)을 추석 당일(13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요청 또는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조선비즈 <수원 마트 9월 휴업일 8일→13일→재검토... 수원시 추석앞두고 대혼란 초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원시가 추석 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8일)을 추석 당일(13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

 ㅇ 대형마트 업계는 온라인에 밀려 유통 업황이 악화되자 추석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송부하는 등 의무휴업일 변경을 독려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금년 추석 연휴 전 의무휴업일(8일)을 추석 당일(13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요청 또는 독려한 사실이 없음

□ 작년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일요일에서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함에 따라 주민의 혼선이 일시 발생한 바 있어, 금년도에는 이러한 혼선 및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8.12일자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작년 추석 전날인 ‘18.9.23(일) 휴업 지자체 138개 중 21개 지자체가 추석 당일(’18.9.24(월))로 휴업일 임시 변경 (전체 기초지자체 수 229개)

 ㅇ ①의무휴업일 변경 검토를 진행 중인 지자체는 변경 여부를 조속히 결정 및 지역주민에 공지하고, ②기존 의무휴업일대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대형마트 등이 휴업일을 차질 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③교통혼잡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형마트에 행정지도 실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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