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아 2,148억 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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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처우개선 관련 ’20년 정부안 반영 내역. |
○ 아울러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지원 사업(‘20년, 49억 원, 1,800명)을 통해 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년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 확대·개편 예정, 540억 원(’20년 정부안 반영),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 기사의 강사 강의료와 관련하여, 강사법 적용 대상 399개교*의 ‘19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 단가는 ’18년 1학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 국·공립대(50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72,227.2원으로, ’18년 1학기 70,700.8원에 비해 2.2% 상승하였습니다.
○ 사립대(349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45,323.4원으로 ’18년 1학기 44,091.9원에 비해 2.8%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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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대상교(399개교) 기준 강사 강의료. |
□ 우리 부는 앞으로도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
교육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과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 등 총 809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했다”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2965억원은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2148억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연구비 지원과 강좌 개설지원 사업으로 강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강사법 적용 대상 399개교의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 단가는 지난해 1학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했습니다.
강사 처우개선 소요비용,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
[교육부 설명]
□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아 2,148억 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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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처우개선 관련 ’20년 정부안 반영 내역. |
○ 아울러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지원 사업(‘20년, 49억 원, 1,800명)을 통해 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년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 확대·개편 예정, 540억 원(’20년 정부안 반영),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 기사의 강사 강의료와 관련하여, 강사법 적용 대상 399개교*의 ‘19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 단가는 ’18년 1학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 국·공립대(50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72,227.2원으로, ’18년 1학기 70,700.8원에 비해 2.2% 상승하였습니다.
○ 사립대(349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45,323.4원으로 ’18년 1학기 44,091.9원에 비해 2.8%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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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대상교(399개교) 기준 강사 강의료. |
□ 우리 부는 앞으로도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