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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관계없이 농산물 관세율·농업보조금 유지

2019.09.0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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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지위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한국일보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수순, 농업 대책부터 마련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쌀 관세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함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외국산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하고, 농업보조금도 기존 1조 4,900억 원에서 8,000억 원대로 낮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농업보조금 1조4900억원을 8195억원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임

개도국 지위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044-20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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