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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처리과정서 재방치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

2019.10.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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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SBS <120만톤 연내 처리?…실상은 불법폐기물 ‘돌려막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환경부가 불법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긴 업체 중 하나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방치 하였으며, 이를 정상처리한 것으로 기록함

[환경부 설명]

보도된 불법폐기물은 환경부가 처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며, 불법투기 폐기물(포항시 소재) 발생 원인자가 위탁처리한 폐기물 중 일부(86톤)가 영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됨

포항시에서는 불법투기 원인자가 위탁 처리한 실적을 적법처리 여부 확인 과정 없이 처리실적으로 집계하여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영천시에서 불법 방치업체에 대해 고발(2019.7.5.) 및 행정대집행 계고(2019.7.16)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법 처리 예정

향후 지자체와 함께 불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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