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조국 장관 취임 훨씬 전인 올해 3월부터 추진된 개정 법률안”이라며 “중국인의 입국 · 체류심사 기준 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사내용에 등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치안이 엉망이 된다’는 등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60일 이내(기존 3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임.
[법무부 설명]
○ 현행「출입국관리법(제23조)」은 국내 출생 외국인에게는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본국 정부로부터 여권 등 체류자격 부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30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한을 60일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번「출입국관리법」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또한, 사증발급의 심사기준은「출입국관리법(제8조 3항)」에서 법무부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각종 체류허가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행정규칙 등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각종 체류허가 심사 기준을 행정규칙이 아닌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체류허가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 상기「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9. 9.)하기 훨씬 전인 2019년 3월부터 추진된 개정 법률안으로, 불합리한 체류자격 부여신청 기한의 개선, 각종 체류허가 심사의 명확한 법적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 · 체류심사 기준의 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사내용에 등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치안이 엉망이 된다.”는 등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관리법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체류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