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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강제추방, 전혀 차원이 다른 제도

2019.10.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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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유라 사건의 경우, 덴마크 사법당국의 결정에 의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으며, 강제추방 절차는 활용되지 않았다”며 “‘범죄인인도’와 ‘강제추방’은 그 목적과 절차, 심사기준 등의 측면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한국일보 <해외도피사범 절반, 강제추방으로 송환…범죄인인도 청구 유명무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0. 17.(목) 보도된 「해외도피사범 절반, 강제추방으로 송환…범죄인인도 청구 유명무실」 기사와 관련하여, ‘정유라씨가 강제추방을 통해 송환되었다’, ‘해외도피 범죄인의 국내송환을 위해 범죄인인도 청구 방식이 유명무실하다’, ‘범죄인인도로 송환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등의 내용의 보도가 있었음.

[법무부 입장]

 ○ 위 기사에서 인용된 정유라 사건의 경우, 덴마크 사법당국의 결정에 의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강제추방 절차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 ’17. 1. 2. 정유라 덴마크에서 체포 → ’17. 1. 5. 한국 법무부 범죄인인도 청구→ ’17. 5. 24. 덴마크 법무부 범죄인인도 결정 →’17. 5. 30. 국내송환

○ ‘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해당국의 법원 등에서 범죄인을 강제로 인도할 것을 결정하는 강력한 형사사법절차입니다.

 - 반면, ‘강제추방’은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자국 영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행정절차를 의미하고, 이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즉,‘범죄인인도’와 ‘강제추방’은 그 목적과 절차, 심사기준 등의 측면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제도입니다.

○ 현재도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이 강제로 국내 송환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79명이 외국 법원 등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통해 강제로 국내 송환되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①정유라 사건(2017. 5., 덴마크), ②유섬나 사건(2017. 6., 프랑스), ③안양 환전소 살인사건(2017. 10., 필리핀), ④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2018. 1. 뉴질랜드) 등의 피의자도 각각 범죄인인도 결정에 의하여 국내로 송환되었고, ⑤최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2019. 9., 중국)이 범죄인인도 결정에 의하여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형사사법절차인 ‘범죄인인도’절차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국제형사과(02-211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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