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평시에는 멧돼지를 포함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매립, 소각, FRP 저장조 활용 등 방법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근 사체처리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요령’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급증하고 있지만 2차 오염이나 감염을 막을 구체적인 안전처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를 삽시간에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멧돼지를 포함하여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수렵인 자가 소비, 지역주민 무상 제공,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 포획동물 식용은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처리 방법임
○ 또한, 포획한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의 신고를 장려함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마련(2016.12월, 멧돼지 폐사체 신고시 10만원, ASF 확진시 100만원 지급)
- 신고된 동물은 질병진단기관(국립환경과학원, 수의과대학, 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질병을 조사하고 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함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매립, 소각, FRP 저장조 활용 등 방법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사체처리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요령‘도 최근 마련함
※ 체코, 벨기에 등 해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를 위해 활용된 ‘렌더링(Rendering)’ 추가
붙임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사체처리요령 요약 1부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생물다양성과(044-201-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