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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멧돼지 개체 수 조절…총기포획 원칙 일관성 유지

2019.11.04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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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접경지역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을 강화하고 6월부터는 전국 양돈농가 주변까지 총기포획을 확대하는 등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월 16일 국내 양돈농장에서의 발생 이후에는 발생지역을 총기포획 대상에서 제외해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만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4일 아주경제 <멧돼지로 번진 돼지열병…감염경로 여전히 오리무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가 발견되면 울타리를 설치하고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겠다는 사후 수습에 치중하면서 늑장 대응

9월 16일 파주 돼지농장에서 첫 확진시 멧돼지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낮게 봐 총기포획도 금지하고 멧돼지 감염이 잇따르자 한 달가량 지난 10월 15일에 총기포획을 허용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정부는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북한에서의 ASF 발생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음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멧돼지 기피제 배포(농가당 10포),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 담당관 주1회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멧돼지를 통한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접경지역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을 강화하고, 6월부터는 전국 양돈농가 주변까지 총기포획을 확대하는 등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다만, 9월 16일 국내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에는 발생지역을 총기포획 대상에서 제외해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만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했으며,

10월부터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10.13.)’을 마련하여,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감염위험지역은 1~2차 울타리를 설치해 감염 멧돼지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시군(발생지역)과 인접 5개 시군(완충지역)은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포획은 금지하되 포획틀을 설치하여 포획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총기포획 원칙을 유지함

아울러, 감염위험지역을 제외한 민통선 이북지역의 경우에는군 저격수 등을 활용하여 멧돼지 이동·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10월 15일부터 민·관·군 합동포획작전을 전개하고 있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044-201-251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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