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렵 및 포획한 야생멧돼지의 사체처리를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다음주부터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접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멧돼지 사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음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정부는 수렵 및 포획한 야생멧돼지의 사체처리를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
야생멧돼지 사체는 현장 매몰을 하되 여건 상 매몰지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 FRP저장조, 소각시설, 공용 매립장(바이러스가 음성인 경우) 등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멧돼지 사체 이송시 분변, 타액 등이 떨어지지 않게 수렵인에게 이송용 비닐 백과 썰매를 제공
아울러, 사체를 수거한 현장은 생석회로 소독하고, 소독제를 이용해 현장 차량과 인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함
사체처리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토록 각 지자체에 재차 요청하고,
다음 주부터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044-201-7500/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