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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당초 계획대로 관리 중

2019.11.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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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추진으로 가계 의료비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건강보험료율은 당초 계획대로 과거 10년간의 인상수준(평균 3.2%) 내에서 관리 중으로, 정부지원 지속 확대 등으로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료율 상한 변경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3일 조선일보 <월급은 2.5% 올랐는데, 건보료는 3.5% 뛰었다>, <문 케어 한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월급쟁이 지갑 털었다>, <장기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수립한 대책입니다.

○ 그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지속 약 63%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그로 인해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 가계 파탄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 전체 국민 의료비 중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중(33.3%)이 OECD 평균(20.3%)의 1.6배, 라트비아(45.0%),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 (’16년 기준)

○ 이에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 그간 대책 추진을 통해 가계 의료비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18.1~’19.4월간 약 3천 6백만명 국민이 약 2조 2천억원 의료비 경감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은 매년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적립금 일부 활용, 불필요한 재정누수 관리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조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부지원 예산 추이) ’17년 6.8조원 → ’18년 7.1조원 → ’19년 7.9조원 → ’20년(안) 9.0조원

○ 이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과거 10년간의 수준(’07~’16년 평균 3.2% 인상)을 넘어 급증하지 않고, 적립금이 매년 10조원 이상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정부 포함)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향후에도 보험료가 적정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료율 상한(8%)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 현재 이에 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국외 장기여행자들이 1개월 이상 체류하면 보험료를 면제받는 상태에서 국내에 일시 귀국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이번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심의·가결(’19.11.20)되는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국외 출국으로에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여 진료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가 면제되는 시점을 현행 출국 후 1개월보다 더 늦추어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기사의 그림에서와 같이 월급이 2018년 434만 5,300원에서 2019년 448만 5,700원으로 3.23% 오를 경우, 

○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6.87% 증가*하므로, 1년 새 보험료가 12.9%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 (보험료 납부액) 2018년 13만 5,573원(보험료율 6.24% 적용) → 2019년 14만 4,888원(보험료율 6.46% 적용)

○ 기사에서 제시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보험료율은 2018년도 7.31%, 2019년도 7.99%가 산출되므로, 실제 2018년도 보험료율 6.24%와 2019년도 보험료율 6.46%와 다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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