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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조사 영향으로 기간제 증감 전년대비 비교 불가

2019.11.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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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ILO 新종사상지위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 영향으로 과거 미포착된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어 전년대비 증감비교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 이후는 병행조사 효과로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중앙일보 <비정규 폭증 오류라는 정부, 올해만 기간제 63만명 늘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 10월 말 현재 임금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는 337만 511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만 7121명이나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87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게 엉뚱한 통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올해 들어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동부 설명]

□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ILO 新종사상지위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19.3월, 6월, 9월) 영향으로 과거 미포착된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어, 전년대비 증감비교를 할 수 없음

○ 병행조사에서는 경활조사 질문(고용예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할 경우 다음 문항으로 이동)에 이어 별도의 설문을 통해(그림 참조) 고용계약기간 ‘정하지 않았음’ 응답자에게 ‘고용예상기간’을 추가 질문

⇒ 계약기간에 대한 인지가 불분명했던 응답자가 경활조사의 ‘정하지 않았음’ 응답 내용을 ‘정하였음’으로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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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전년동월과 단순비교 시 기간제근로자는 병행조사를 실시한 3, 6, 9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병행조사 미실시 기간에도 응답자의 인지변화가 반영되어 직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를 유지

- 병행조사 실시 이전인 1~2월 기간제 증가폭은 평균 18.4만명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는 73.8만명(3~10월 평균) 증가

고용계약기간 ‘정하였음’ 증감 추이(천명)
고용계약기간 ‘정하였음’ 증감 추이(천명)

월별 기간제근로자 증감 추이(천명)
월별 기간제근로자 증감 추이(천명)

□ 따라서, 금년 3월 이후는 병행조사 효과로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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