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부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이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월 1백만원 이상 입시컨설팅학원 집중점검과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운영으로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경찰청, 국세청 및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입시컨설팅학원 등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9.12월~)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번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은 월 1백만 원 이상 교습비가 신고된 입시컨설팅학원(44곳*)과 무등록 입시컨설팅학원, 입시 관련 중대 혐의가 있는 학원 등을 집중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서울 강남·양천구 38개/ 부산 해운대구 1개/ 경기 성남시 3개/ 충남 천안시 2개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원 등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입시컨설팅학원(약 258개)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19.11월∼’20.3월)
□ 교육부는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신설·운영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과 교습소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개정을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