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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가격 증가, 온실가스 감축지원 가능

2019.12.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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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업체에게는 배출권 가격 증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의 배출권 가격 상승은 거래가 없는 기세가(氣勢價)로 형성된 시세”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7일 조선일보 <‘탄소배출권’ 가격 1년새 1.7배…철강업계 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한 대형 철강사는 내년에 배출권 구매에 약 1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전망하나, 배출권 가격이 4만원대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는 추가 비용이 더욱 늘어남

② 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배출권을 팔려는 기업도 없음

③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오히려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음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배출권 가격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추가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 배출권 가격이 업체에 부담이 되는지 아닌지는 가격과 거래량을 같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에는 거래 없이 기세가*로 가격이 상승하여 실제 배출권 구매비용이 증가된 것은 아님
* 기세가(氣勢價) : 배출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매수호가가 당일 종가(終價)로 반영되는바,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배출권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게 됨

-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없이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 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감축하려는 경우 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감축을 위한 설비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작아질 수 있음

○ (②에 대하여) 현재의 가격 상승은 일시적 매도물량 부족에 따른 것이고, 내년 3월 이후 배출권 남는 업체의 매도량이 증가할 것임

- 할당대상업체는 2019년 배출량을 제출하는 2020년 3월 이후 배출권이 남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 (③에 대하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의 배출권은 취소되므로, 해외 이전 업체가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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