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과 관계없이 종부세는 주택수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며 “2주택자의 세부담이 3주택자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부세는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3채 소유자보다 2채 소유자의 종부세 증가율이 더 높아서 2채 소유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
[기재부 입장]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은 주택소유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적인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것임
ㅇ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p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0.2~0.8%p 상향 조정
□ 금번 종부세 개편안과 관계없이 종부세는 주택수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2주택자의 세부담이 3주택자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님
ㅇ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한 경우* 세부담도 동일함
*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와 30억원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의 종부세 세액은 동일함
□ 종부세는 세율의 누진구조에 따라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종부세 세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