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금융당국과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또한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준비중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1.2% 인하 효과 반영 주문”
ㅇ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ㅇ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금융위 입장]
□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금융당국과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준비중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7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