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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판단

2019.12.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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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를 조사, 판단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제도가 안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서울신문 <“직장서 사장이 괴롭히는데, 사장한테 신고하라구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략) 현행법에는 가해자 제재조항이 없어서 회사 대표를 징계할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104조)이 있으나 이 역시 무용지물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의 괴롭힘을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에 근로자가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 돼야만 고용부가 나서 조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 조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게다가 사용자에 의한 직장 괴롭힘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이 법은 5인 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를 조사·판단하고 있음

ㅇ 지방관서는 진정을 접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에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ㅇ 법 위반이 확인되어 개선지도를 하였음에도 사업장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ㅇ 한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당한 경우 관련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아울러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지방고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진단하고 사내 예방·대응 시스템도 함께 점검하고 있음

* `19.11.21. 현재 1,619건 진정 접수, 개선지도 등 1,010건 조치완료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역량이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ㅇ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이 선진국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함께 고려한 것임

ㅇ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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