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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개편안, 내년 상반기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 예정

2019.12.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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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제도 개편안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전자신문 <새해 에너지 정책 개편…RPS ‘수급안정화’·DR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무이행비율을 높여 REC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 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가격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규모를 최소화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경쟁입찰 중심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면 새해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산업부 설명]

□ RPS 제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으로,

ㅇ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정해지지 않았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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