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에서 인용된 통계와 부동산 관련 세수 비교 부적절

2019.12.24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보도에서 인용된 ‘OECD Revenue Statistics 2019’의 거래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 외에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통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 보유세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에 미달하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 조선일보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 12. 23.(월) 조선일보는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제하 기사에서

ㅇ “부동산 거래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합친 세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9%로 OECD 32국 중 영국(4.3%)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보도에서 인용된 「OECD Revenue Statistics 2019」의 거래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 외에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포함됨

⇒ 해당 통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ㅇ 거래세 :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ㅇ 개인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 인용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보도에 인용된 국가 중 독일, 일본의 경우 ’18년 통계를 제출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중이 ‘0’으로 표시

ㅇ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고 있지만 보도에 인용된 통계의 양도소득세는 ‘0’으로 표시

□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 보유세의 경우 한국(GDP의 0.9%)은 OECD 평균(1.1%)에 미달하며, 미국(2.7%), 일본(1.9%), 영국(3.1%)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