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사용한 법인세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다”며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1.17.(금) 한국경제는 「삼성전자 법인세 세율, ’라이벌‘ 인텔의 2.4배」 제하 기사에서
ㅇ “작년 1∼3분기 법인세 유효세율을 추산한 결과 삼성전자는 27.3%로 인텔(11.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17년에는 인텔의 유효세율(52.8%)이 삼성전자(24.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 … 같은 기간 기아자동차의 법인세 유효세율(27.7%)이 미국 제너럴모터스(12.0%)의 2.3배에 달하는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더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 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지방세 포함시 24.2%)에서 25%(27.5%)로 끌어올렸다. 그 이유는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세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과는 차이가 있어 법인세 유효세율로 기업간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세 실효세율)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 기사에서는 ’19년 1∼3분기의 유효세율이 삼성전자는 27.3%, 기아자동차는 27.7%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현행 최고세율이 27.5%(지방세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27.7%의 세율은 나올 수 없는 수치임(세무조사 등에 따라 추징세액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정부는 ‘17년 이후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라는 비전 하에 경제활력 제고, 소득재분배·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일관된 조세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양극화·저출산 등 우리 경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