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소재 파악 등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국 시 특별 검역 신고서에 대학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대학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며 “중국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에 교육부 소속 과장이 1∼2개교를 전담하여 집중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설명]
□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건강 상태 확인서 작성 의무화, 중국 전용 입국장을 통한 입국,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 직접 확인 후 입국 허용 등 검역 강화
ㅇ 특히 교육부는 법무부로부터 유학생 비자 소지자(D-2, D-4)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전달 받아 각 대학에 안내하고, 소재 파악, 예방 수칙 안내 등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학생들의 소재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입국 단계에 특별 검역 신고서에 대학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대학에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17개교)에 대해 교육부 소속 과장이 1~2개교를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더불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핫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입국한 학생에게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과 교육부 상황실에 즉시 연락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