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교육부]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유학생 포함)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음
법무부로부터 유학생 비자 소지자(D-2, D-4)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전달받아 각 대학에 안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입국 단계에서 특별 검역 신고서에 대학명과 연락처를 기재, 관련 정보를 대학에 추가 제공할 예정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핫라인 구축 지원 중
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한국경제 <‘중 유학생 관리’ 사실상 손 놓은 정부·대학>
☞[복지부]청년층 대상 사회보장 사업 시행에서 사업목적, 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며 유사사업 간 중복이 없도록 설계됨
지자체가 협의한 사업계획대로 운영 중인지 자율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검토 예정 -한국경제 <1인당 4089만원…청년층 ‘현금 복지’ 둑 터졌다>
☞[고용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기업에서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금복지 정책이 아님 -한국경제 <알바 급여 따로, 청년수당 따로…부정수급 놔둔 채 ‘묻지마 세금 살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음
이번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증선위의 심의와 관련해 관련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머니투데이 <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